제1장 총칙
제1조 (명칭 및 목적, 회원 자격)
- 본 회는 “공주대학교 정책융합전문대학원 원우회”(이하 본 회 또는 원우회) 로 칭한다.
- 본 회는 회원간의 친목과 모교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.
- 회원상호간의 친목과 우의증진에 필요한 사업
- 학문과 정책연구의 시너지 증진
- 국가와 지역사회 발전에 공헌
- 위 각호에 필요한 부대사업 등
- 본 회의 회원은 본 대학원 재학생(석사 및 박사학위 과정) 전원으로 구성한다.
* 단, 휴학, 제적, 징계처분 중인 자는 회원 자격이 정지된다.
제2조 (회원 권리와 의무)
- 원우회 활동에 참여할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.
- 본 회칙에 규정된 모든 선거에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가진다.
- 회칙을 준수하고 회비를 납부할 의무를 가진다.
- 본 회 집행부는 원우 회비의 집행에 있어, 원우 회원의 권익도모와 위상강화 등 본 회 회칙에서 정한 기준에 의거해 성실한 집행의 의무를 갖는다.
제2장 조직
제3조 (임원, 집행부)
임기 1년, 임원 사임으로 보궐 선임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.
제4조 (구성 및 직무)
회장, 부회장(석사·박사 과정 대표), 운영위원(석사·박사 학번별 대표), 총무, 감사(상세 원우회 조직도 별첨자료 참조).
- 회장 : 본 회를 대표, 업무 전반을 총괄하고 집행위원회 등 본 회가 주 관하는 각종 회의 행사시 의장, 회원명부, 소식지, 원우회 간행물 출판 책임자
- 부회장 : 석사·박사과정 대표 각 1명, 각 과정별 업무 통괄, 회장 보좌
- 운영위원 : 각 학년을 대표하며, 원우 의견수렴 및 의결사항 전달, 시행에 책임, 회장과 부회장 업무 보좌
- 총무(감사) : 원우회 회비 및 예산집행 관리
- 고문 : 3인 이내, 직전 원우회장 포함
제5조 (집행위원회 또는 운영위원회 구성·운영)
- 집행위원회는 임원(회장, 부회장, 운영위원)으로 구성되며, 석사 대표 부 회장을 간사로 구성한다.
- 집행위원회 상시 위원 구성 중 고문, 감사는 집행위원회에서 제외하며, 이는 신속한 집행부의 의사결정과 조속한 집행을 위함이다. 단, 회장은 결의된 내용의 시행과 관련, 고문 및 자문 위원 등에게 제반 내용을 설 명하고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.
- 집행위원회는 회장 또는 집행위원 2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 한다.
- 제반 결의사항은 재적위원 과반수 참석과 참석위원 과반수 이상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 동수일 경우는 회장이 결정한다.
제6조 (집행위원회 결의사항)
- 주요사업에 대한 심의 및 결정
- 회칙개정에 관한 사항
-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
- 기타 원우회 운영에 관한 사항
제7조 (선거)
- 본회 회장 선거는 매년 11월 중 전체 원우를 대상으로 직접, 무기명 투표 방식으로 선출한다.
- 선거 공고를 통해 입후보자 등록 마감일 기준 총 재적 인원의 과반수 투 표 및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선출한다.
- 선거의 공정한 관리를 위해 선거관리위원회를 둔다.
* 선거관리위원회는 집행위원회가 겸한다. 선거와 관련된 세부사항은 회장 선거공고를 통해 알린다.
제3장 재정
제8조 (회비)
본 회의 운영경비는 원우회비, 특별회비 및 기타 기금 등으로 충당한다. 원우 회비의 예산 산정 및 결의는 집행위원회에서 결정되며, 예산 외 소요 비용 발생 시는 회장의 발의에 따라 집행위원회 전체 회의를 통해 과반수 찬성으로 결정할 수 있다.
제9조 (회기)
본 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2월 1일부터 익년 11월 30일까지로 한다. 예산 및 결산 심의는 익년 12월에 실시한다.
제10조 (재정예치)
본 회의 재정은 총무의 명의로 금융기관에 예치한다.
제11조 (경조사)
본 회의 경조사는 아래와 같이 시행하되, 집행위원회 의결로 변경 가능하며 원우 회비 미납자의 경우 경조사 지원 혜택의 제한을 받을 수 있다.
- 본 회에서 경조사는 회원 본인결혼 및 회원 본인, 회원의 부모, 배우자, 배우자 부모의 사망에 한 한다.
- 경사 시에는 화환, 조사 시에는 원우회 기 및 조화로, 인사와 조문함을 원칙으로 한다.
- 경조사에 한해 필요시 원우회장 명의로, 소정의 부조를 전달할 수 있다.(10만원 이내)
- 본 회 회원 중 재해, 상해, 지병 혹은 출산(배우자) 등으로 4일 이상 장기 입원시 원우회장 명의로 소정의 위로 및 격려금을 전달할 수 있다.(10만원 이내)
부 칙
- 본 회칙에 미비된 사항은 1차로 집행위원회에서 결정하고, 2차로 일반 관례에 따르며, 3차로 정책융합전문대학원장의 견해를 존중한다.
- 본 회칙은 2021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.